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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간제 교사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분들도 일 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실업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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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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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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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크레딧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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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구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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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자격
기간제 교사분들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직전 6개월 간의 납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간 납부 임금: 탈퇴 전 6개월 간의 납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피보험료 납부 기간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6개월 모두 납부한 경우 100%, 3개월만 납부한 경우 50%)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invalid URL removed] 통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한 학교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invalid URL removed]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이며, 1차 실업인정일 당일 13시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크레딧 확보
- 1차 실업인정 신청: 퇴직일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차 실업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 후 실업기간 동안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2차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실업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이력서 작성
- 채용 정보 검색 및 지원
- 취업 상담 신청
4. 워크넷 구직 등록
- 퇴직 후 최短 시간 내에 워크넷([invalid URL removed]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지급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1차 실업인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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