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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충족 여부 어떻게 확인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 소득 제한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2 가구소득
-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1.3 기타 제한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대출 혹은 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2개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중위소득 확인 방법
2.1 온라인 소득조회 동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에서 간편하게 소득 확인 가능
- 가입 신청 후 1~2 영업일 이내에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 발송
- 본인 및 가구원 모두 동의 완료 시 소득 확인 완료
2.2 금융기관 방문
- 가입 예정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소득 확인 요청 가능
- 본인 및 가구원 모두 필요 서류 제출 필요
2.3 주의 사항
- 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소득 확인 결과에 따라 가입 신청 불가능 또는 제한 납입 가능
3. 중위소득 기준 및 혜택
3.1 중위소득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4만 원,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 원
3.2 청년도약계좌 혜택
- 최대 3.25% 연이율 제공 (정부 보조금 지원)
- 소득공제 혜택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세금 혜택 (원금 및 이자 합산 금액 1억원까지 세금 면제)
- 재산 형성 혜택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여 안정적인 자산 형성 가능)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4.1 온라인 가입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금융거래계좌 필요
4.2 금융기관 방문 가입
- 가입 예정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가입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금융거래계좌,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
4.3 가입 시 주의 사항
- 가입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
- 필요 서류 미비 시 가입 불가능
- 가입 후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5. 청년도약계좌, 저와 관련이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 상품입니다. 본인의 연령, 소득, 가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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