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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일 안내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대상 및 지급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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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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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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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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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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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 기간: 2024년 8월 말
주의:
-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인터넷: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소득금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및 자산소득이 일정 범위 이하인 자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금액, 주택 및 자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1인: 최대 80만원
- 가구원 2인: 최대 120만원
- 가구원 3인: 최대 160만원
- 가구원 4인 이상: 최대 200만원
4.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신청 후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5.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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