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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알아보기
목차
-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4.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5. 지급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6.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의처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과 9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입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 전년도 근로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 신청 > 정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대리: 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 이용
4.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소득자료 제출: 신청 시 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필요
- 누락 자료: 신청 자료 누락 시 신청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자동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동의 가능 (2년 내 신청 안내 자동 수신 및 지급)
5. 지급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 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
- 지급 금액: 소득 및 가구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 다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6.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정부24: https://www.gov.kr/
- 1ARS: 1544-9944
- 가까운 지자체 사무소
주의: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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